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9. 1.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의 비과세 특례

서면-2016-부동산-4022 서면-2016-부동산-4022 서면2016부동산4022 20160901 201609 2016 09 01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말함)은 최대 상속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의 비과세 특례 (서면-2016-부동산-4022 서면-2016-부동산-4022 서면2016부동산4022 20160901 201609 2016 09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