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2. 12.
토지 분양권 양도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서면-2016-부동산-5641 서면-2016-부동산-5641 서면2016부동산5641 20161212 201612 2016 12 12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0호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토지 분양권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 목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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