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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2. 9.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민박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농어촌주택 특례

서면-2016-부동산-5822 서면-2016-부동산-5822 서면2016부동산5822 20170209 201702 2017 02 09

요지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민박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은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794, 2008.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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