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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1. 9.

3주택 보유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의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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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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