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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1. 9.

조특법제98조의 3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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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규정의 일몰기한은 없음

본문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이하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규정의 일몰기한은 없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미분양주택 외의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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