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0. 17.
토지를 매매로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2016-부동산-5153 서면-2016-부동산-5153 서면2016부동산5153 20161017 201610 2016 10 17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의 양도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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