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2. 30.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
서면-2016-부동산-5934 서면-2016-부동산-5934 서면2016부동산5934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는 나머지 2개의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B)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A,C)의 취득내역을 확인한 바, A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C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A주택이 같은 영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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