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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2. 30.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2016-부동산-5665 서면-2016-부동산-5665 서면2016부동산5665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비과세를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비과세 받은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임대기간요건”이라 함)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1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2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한 사실관계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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