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5. 3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사유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9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91 20160531 201605 2016 05 31
요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시 감정평가서 상 개별자산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은 감정가액을 합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 건설중인 자산과 토지를 분리하여 평가하고, 다른 감정기관은 건설중인 자산과 토지를 합하여 평가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토지의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각 감정기관이 평가한 건설중인 자산과 토지의 감정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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