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7. 3. 17.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3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3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3 20170317 201703 2017 03 17
요지
연금저축계좌 계약이 민법의 취소법리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舊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舊 소득세법」제51조의3 및 「소득세법」제59조의3에 따라 공제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舊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님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① 민법의 취소 법리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당해 계약은 소급하여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취소된 연금저축계좌 계약을 근거로 기존에 공제받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서 소득공제ㆍ세액공제 시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소징수한 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거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② 20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를 2013.1.1. 이후 당초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제5항(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해지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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