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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5.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매각하는 부동산의 면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64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64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64 20170512 201705 2017 05 12

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담보로 취득한 우선수익증서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를 이전받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신청법인”)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 및 채권담보를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로서의 지위와 우선수익권 등의 권리를 함께 양수하는 경우로서, 신청법인이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우선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를 이전받아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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