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4. 12.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현물출자시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8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8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87 20170412 201704 2017 04 12
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현물출자시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간편결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는 간편결제사업부문을 현물출자(「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하고 외국법인은 현금 유상증자하는 방법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은「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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