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0.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미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66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66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66 20170420 201704 2017 04 20
요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인 그 다음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舊「부가가치세법」(2014.01.0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제2항제2호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신고ㆍ납부한 과세기간에는 舊「부가가치세법」(2013.0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제6항제2호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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