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주세2017. 5. 12.

상법상 분할 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28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28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286 20170512 201705 2017 05 12

요지

상법상 분할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실선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중 상품공급 실적에 대하여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상법」상 분할 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91, 2017.0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91, 2017.05.10.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별표5〕에서 규정한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이하 “상품공급실적”)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 것으로 「상법」상 분할을 통하여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법상 분할 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28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28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286 20170512 201705 2017 05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