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7. 5. 11.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발급한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027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027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027 20170511 201705 2017 05 11
요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은행이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발급한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7.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7.05.02. 귀 질의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7.24. 법률 제134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은행(지급의무자)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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