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7. 3. 9.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식힌 후 공급하는 돼지고기 부산물의 면세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39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39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39 20170309 201703 2017 03 09
요지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식힌 후 공급하는 돼지고기 부산물이「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1602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돼지고기 부산물(머리·내장·막창·대창)을 100℃로 끓고 있는 물에 10∼20분 담가두었다가 건져내어 식힌 후 김장 P.E팩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0206호 및 제05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16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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