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3. 27.
외국인투자금액이 설비투자와 운영자금에 혼용되어 사용된 경우 조세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431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431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431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증자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일부가 새로운 시설 설치에 사용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므로 운영자금 조달 및 차입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증자를 실시하여 동 증자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일부가 새로운 시설 설치에 사용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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