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4. 13.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위한 시가산정 기준일 등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62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62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62 20170413 201704 2017 04 13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위한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출자전환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의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3. 또한,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에 따른 채무의 현재가치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해당 채무조정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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