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7. 4. 14.

감자결의 후 주식양도 시 의제배당 귀속주체 등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17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17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17 20170414 201704 2017 04 14

요지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주식발행법인의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을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감자대가를 수령한 경우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주체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4, 2017.4.4.)를 참조하시기 바람 특정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특정 법인의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상법」제354조 제1항의 기준일(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2.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의 “배당기준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감소 등 감자로 인한 「법인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가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은 “감자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감자결의 후 주식양도 시 의제배당 귀속주체 등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17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17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17 20170414 201704 2017 04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