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4. 28.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지급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 20170428 201704 2017 04 28
요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 2017.0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 2017.01.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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