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3. 24.

한·프랑스 조세조약상 교직자 등 면세조항에 대한 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857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857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857 20170324 201703 2017 03 24

요지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국내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기간 중 최초 2년의 보수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세 적용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68, 2017.3.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68, 2017.3.20.]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기간 중 최초 2년의 보수는 「한·프랑스 조세협약」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한·프랑스 조세조약상 교직자 등 면세조항에 대한 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857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857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857 20170324 201703 2017 03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