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3. 24.
한·프랑스 조세조약상 교직자 등 면세조항에 대한 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857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857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857 20170324 201703 2017 03 24
요지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국내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기간 중 최초 2년의 보수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세 적용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68, 2017.3.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68, 2017.3.20.]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기간 중 최초 2년의 보수는 「한·프랑스 조세협약」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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