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7. 5. 1.
중견기업의 주식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0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0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01 20170501 201705 2017 05 01
요지
2017.1.1. 전에 중견기업이었던 법인의 주식을 2017.1.1. 이후 증여하여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조특법 §30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본문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견기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주식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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