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양도한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와 대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7 20170501 201705 2017 05 01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외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자산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질의1)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밖의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밖의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6.12.1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6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2)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주택의 건물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6.12.1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4조제7항에 따라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같은 영 제17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취득 당시 주택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 당시 주택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에 따라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3)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4)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이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면적 비율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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