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5. 1.
신축주택 등을 분양받은 후 배우자에게 분양권의 2분의 1 증여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1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1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11 20170501 201705 2017 05 01
요지
조특법 §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신축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 2분의 1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분양받아 분양권 상태에서 본인 소유지분 중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후, 본인과 배우자 공동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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