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5. 1.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입회보증금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등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79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79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79 20170501 201705 2017 05 01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시가이며, 새로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입회보증금 잔액이 되는 것임
본문
골프회원권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하고 입회보증금의 50%는 발행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로 전환하여 주식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50%는 10년 후 현금으로 지급하되 10년의 기간동안 골프회원권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출자전환된 주식가액과 채권가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출자전환된 주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가 되는 것임 또한, 새로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되지 아니한 입회보증금 잔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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