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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2. 1.

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서면-2016-부동산-4518 서면-2016-부동산-4518 서면2016부동산4518 20170201 201702 2017 02 01

요지

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과 [표2]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면적보다 상가면적이 큰 상가․주택 겸용건물(이하 “겸용건물”이라 함)의 상가부분 중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상가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더 크게 된 후 용도변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건물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와 주택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각각 같은 항 [표1]과 [표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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