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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2. 16.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시 증여 해당여부

서면-2016-상속증여-4420 서면-2016-상속증여-4420 서면2016상속증여4420 20170216 201702 2017 02 16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462, 2008.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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