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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7. 5. 16.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추정하는지 여부 등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97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97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97 20170516 201705 2017 05 16

요지

(질의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6.1.1.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한 경우 상속인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함 (질의2)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되는 재산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인이 2016.1.1.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해당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수차례 증여받은 수증자가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실제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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