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5. 19.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등의 처분을 받은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28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28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28 20170519 201705 2017 05 19
요지
거주자의 양도자산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액을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로서, 거주자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와 거주자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소유하는 각각의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은 토지의 면적비율대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특수관계법인에서 개발비용을 전부 부담하여 거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이「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거주자에게 배당으로 처분된 경우, 거주자는 해당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3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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