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7. 5. 22.
사업 일부를 승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산정방법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316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316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316 20170522 201705 2017 05 22
요지
분할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구분경리에 의해 사업별로 확인되고 그 중 일부 사업이 승계된 경우 분할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제9조 제5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에서 분할 전에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구분경리에 의해 사업별로 확인되고 그 중 일부 사업이 승계된 경우 분할 전에 당해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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