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5. 18.
노르웨이 국적 근로자의 거주자 판정 및 근로소득 과세 여부
서면-2017-국제세원-1051 서면-2017-국제세원-1051 서면2017국제세원1051 20170518 201705 2017 05 18
요지
노르웨이 파견근로자가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 거주자 판정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006, 2015.06.23 2015년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거주자 판단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15.02.03.-26067호)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이 2014~2015년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파견근로자가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 거주자 판정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의 대상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노르웨이 거주자가 국내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및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5조에 따라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국내 과세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15조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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