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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7. 3. 28.

아파트 관리·운영 위탁 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하는 것인지 위탁받은 자로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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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은 그 단체의 대표자가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상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표기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 신청은 해당 단체의 적법한 권한 있는 대표자가 첨부서류와 함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고유번호증에는 단체의 대표자가 표기되는 것이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와 별도로 아파트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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