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2. 26.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에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5037 서면-2016-법인-5037 서면2016법인5037 20161226 201612 2016 12 26
요지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3-82(2013.3.27.) 신설되는 산학협력단(B)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로 하는 산학협력단(A)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산학협력단(B)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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