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2. 24.
자동차 판매시 수탁판매업자가 덤프덮개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주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5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5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5 20170224 201702 2017 02 24
요지
상용차 판매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수탁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판매대리 등 변경협약에 따라 자동차의 판매촉진과 관련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하고 8×4덤프트럭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덤프덮개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준 후 해당 덤프덮개의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해당 덤프덮개 공급은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용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용차(주)(이하“위탁자”)에 상용차 판매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상용차판매(주)가 위탁자와 체결한 판매대리 등 변경협약에 따라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 고객 지원 물품, 기타 판촉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하고 8×4덤프트럭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덤프덮개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준 후 해당 덤프덮개의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해당 덤프덮개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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