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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2. 7.

염지과정을 거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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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돼지고기를 천일염(100%)으로 염지하여 세척한 후 저온저장고에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돼지고기(뒷다리)를 천일염(100%)으로 염지(돼지고기 표면에 천일염을 바르기)하여 세척한 후 저온저장고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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