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2. 2.
이동통신사업자의 데이터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5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5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5 20170202 201702 2017 02 02
요지
선불데이터쿠폰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신사업자가 해당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데이터 미사용 등에 따라 얻게 되는 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데이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T데이터쿠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작하여 다른 사업자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쿠폰의 판매는「부가가치세법」제4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동통신사업자가 해당 데이터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2. 이동통신사업자가 T데이터쿠폰을 소지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등록하거나 데이터를 미사용 함에 따라 얻게 되는 수익은 용역의 공급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수익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4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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