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2. 14.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71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71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71 20170214 201702 2017 02 14
요지
수탁판매사업자가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본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수탁판매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사이버몰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이 신청법인의 사이버몰에서 상품 구매시(이하 “1차 거래”)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적립하여 주고, 추후 해당 고객이 신청법인의 사이버몰에서 상품 구매시 1차 거래에서 적립된 금액(이하 “적립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신청법인이 판매자와의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해당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신청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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