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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7. 3. 29.

정기예금과 관련한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간에 주고받는 청약·승낙전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18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18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18 20170329 201703 2017 03 29

요지

고객과의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은행이 고객이 신탁한 금전에 대하여 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간에 주고받는 청약전문과 승낙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고객과의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한 은행(이하 “수탁은행”)이 고객이 신탁한 금전에 대하여 다른 은행(이하 “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이하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예금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은행과 운용은행 간에 정기예금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수탁은행과 운용은행 간에 주고받는 정기예금 신규요청 전문(청약전문)과 신규 정기예금 가입사실 전문(승낙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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