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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4. 12.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매출액 판단 시 해외 종속회사 매출액 포함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20170412 201704 2017 04 12

요지

중견기업의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종속법인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중견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종속기업이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출액 계산 시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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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매출액 판단 시 해외 종속회사 매출액 포함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20170412 201704 2017 04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