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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3. 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대한 회신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5 20170309 201703 2017 03 09

요지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연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질의1 및 질의4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일정기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임차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사업연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차량임차료 중 운행기록 등 증명서류에 의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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