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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9. 30.

중소기업 요건과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방법

서면-2016-법인-3614 서면-2016-법인-3614 서면2016법인3614 20160930 201609 2016 09 30

요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3호 규정 적용 시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방법은 기존 회신사례[서면-2014-법인-21910(법인세과-1104), 2016.5.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인-21910(법인세과-1104), 2016.5.3.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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