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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3. 9.

차량운행업무 도급 시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여부 등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 20170309 201703 2017 03 09

요지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업무용승용차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시기 바람 차량운행과 관련한 위탁용역을 체결한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차량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등)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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