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3. 27.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3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35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로 신고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납세자(’16.7.13 전 신고한 자에 한한다)에 대해서 「소득세법」제80조에 따라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3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35 20170327 201703 2017 03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