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4. 19.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시 현물출자한 자산의 50%이상 처분의 기준에 대한 회신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 20170419 201704 2017 04 19
요지
2명 이상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설립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 갑, 을, 병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설립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 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분자산이 갑, 을, 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 전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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