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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12. 30.

싱가폴법인이 특수선박을 통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60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60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60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선박임대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인지, 그 실질이 공사대가의 일부로서 동 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수전용선 및 장비, 소속 인력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해저배관을 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를 건설작업부문과 선박임대부분으로 구분하고 계약의 명칭을 용선계약으로 한 경우 동 계약 중 선박임대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인지, 그 실질이 공사대가의 일부로서 동 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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