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2. 22.
한 필지의 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할 경우 감면종합한도
서면-2016-부동산-5957 서면-2016-부동산-5957 서면2016부동산5957 20161222 201612 2016 12 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하나의 필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조특법 제133조제1항, 이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농지 소유자가 하나의 필지를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면서 각 지분별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지분별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대금지급방법 등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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