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2. 30.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2013.2.14.이전에 수용된 경우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가 비과세되는 기간
서면-2016-부동산-4712 서면-2016-부동산-4712 서면2016부동산4712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 협의매수・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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