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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2. 22.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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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3.2.14.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일 전 또는 후에 취득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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