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2. 12.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면-2016-부동산-4614 서면-2016-부동산-4614 서면2016부동산4614 20161212 201612 2016 12 12
요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소령§157⑦1)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가능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후에 취득하는 경우 포함. 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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