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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4. 18.

렌탈료 환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3 20170418 201704 2017 04 18

요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소비자기본법」등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 2017.4.17.)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 2017.4.17.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소비자기본법」제48조 또는 「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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